2026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법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도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기 지역은 청약가점 84점 만점 중 60점대가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건과 계산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조건이 다르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고, 1순위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수도권 그 외 지역은 1년 이상, 수도권 밖은 6개월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예치금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 서울 기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 횟수까지 함께 봅니다. 매달 얼마씩 냈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예치금이 언제까지 들어 있느냐를 보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꾸준한 납입 이력 자체가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이 유리합니다.
청약가점 84점, 어떻게 계산될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입니다. 통장을 오래 유지한 사람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
| 부양가족 수 | 35점 | 가장 높은 배점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부터 계산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초 가입일 기준 |
| 합계 | 84점 | 만점 기준 |
※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일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 이전에 이미 처분했다면 본인의 무주택 산정에는 영향이 없지만, 세대를 구성한 이후 처분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해 가점을 과대 산정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본상 세대 분리와 매각일자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누가 인정될까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직전에 급하게 주소만 옮긴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등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지금, 청약통장 관리에서 달라진 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84점 만점 가점제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축액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는 국민주택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10만원씩 납입할 때보다 목표 저축액에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점 동점자 처리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이 일부 매체를 통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닌 논의 단계의 전망입니다.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 공고문으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신청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둘째,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셋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3년 이상 세대 등재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쳐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1순위 조건의 핵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기준으로, 부양가족은 3년 이상 세대 등재 여부로 계산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청약통장을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통장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치금을 조정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된 1건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Q.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하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재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Q. 청약가점 60점이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로도 부족할 수 있고, 비인기 지역은 40점대에서도 당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선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약통장 월 25만원을 꼭 채워야 하나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민영주택에서는 납입액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축액 순서로 뽑는 국민주택 일반공급을 노린다면 25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공고가 뜬 뒤 서두르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정리한 가점 계산법은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장해두시고,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에서 본인 점수와 해당 단지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고시, 청약홈(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