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vs IRP 연금수령, 뭐가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소 30%,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왜 이제 자동으로 IRP에 들어갈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퇴직금은 일단 IRP 계좌에 입금된 뒤 본인이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경우, 근로자 사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은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되니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비고 |
|---|---|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 소액 예외 |
| 55세 이후 퇴직 | 연령 예외 |
| 담보대출 상환 목적 | 채무 관련 예외 |
| 근로자 사망 /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 특수 상황 예외 |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분류과세돼 별도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공제만 3,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액수만 보고 세금을 예상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적용됩니다.
IRP로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 1회 이상, 5년 이상에 걸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감면 구조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연금 수령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 감면, 20년을 초과하면 50% 감면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을 때는 700만 원만, 11년차 이후부터는 600만 원만, 20년을 넘기면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가입 기간 5년 이상이지만, 퇴직금이 IRP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조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령 방법별 퇴직소득세 비교 (2026년 1월 개편 기준)
| 수령 방법 | 감면율 | 세금 예시(원래 1,000만 원 기준) |
|---|---|---|
| 일시금 수령 | 감면 없음 | 1,000만 원 그대로 부담 |
| 연금 수령(1~10년차) | 30% 감면 | 700만 원만 부담 |
| 연금 수령(11~20년차) | 40% 감면 | 600만 원만 부담 |
| 연금 수령(20년차 초과) | 50% 감면 | 500만 원만 부담 |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
물론입니다.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처럼 목돈이 바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달리 자유로운 인출이 제한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절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이 급하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금 확보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과 별개로 재직 중 IRP에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전액 납입했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금 입금분과는 별개로,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비교
| 총급여 기준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퇴직금 수령 방법,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퇴직 예정이라면 IRP 계좌부터 미리 개설해둡니다.
둘째,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은퇴 후 생활비로 나눠 쓸 계획인지 먼저 정합니다.
셋째,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5년 이상, 가능하면 20년 이상 분할 수령 계획을 세워 감면율을 극대화합니다.
넷째, 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주택 구입, 의료비, 개인회생 등)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300만 원 이하는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기한이 있나요.
A. 네,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해야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수령으로 처리됩니다.
Q. 55세 전에 퇴직하면 IRP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A.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퇴직해 IRP에 자금을 넣어두더라도 5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거쳐 지급되며, 300만 원 이하나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10년까지 30%, 11~20년차 40%, 20년 초과 시 50%까지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2026년 1월 개편 기준).
반면 목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나 법정 중도 인출 사유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IRP 이전 기한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필요한 자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IRP를 활용한 퇴직연금은 절세와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퇴직금 규모, 은퇴 시기, 생활비 계획, 투자 성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노동부(moel.go.kr), 국세청(nts.go.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여러분이라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시겠나요, 아니면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시겠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