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공무직 월급, 확정된 것과 예상되는 것
2027년 교육공무직 월급, 지금보다 얼마나 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한 인상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7년 최저임금과 일반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먼저 확정되면서,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의 방향은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정된 사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 월급을 가늠하려면 2026년 기준부터 봐야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6년 2월 8일 새벽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모든 직종의 기본급을 월 78,5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이 속한 1유형 기본급은 2,266,000원에서 2,34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돌봄전담사, 조리종사원 등이 속한 2유형 기본급은 2,066,000원에서 2,144,5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인상 폭 78,500원은 2017년 집단교섭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정액 연 185만 원에서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정률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유형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214만 4,500원이 되어 기존보다 29만 4,500원 늘었습니다. 기본급이 오를 때마다 명절휴가비도 함께 오르는 구조로 바뀐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유형(사서·영양사·전문상담사 등) | 2,266,000원 | 2,344,500원 | 78,500원 |
| 2유형(돌봄전담사·조리종사원 등) | 2,066,000원 | 2,144,500원 | 78,500원 |
| 명절휴가비(2유형 기준, 연간) | 1,850,000원 | 2,144,500원 | 294,500원 |
2027년 최저임금부터 먼저 확정됐다
2027년 임금교섭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숫자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퍼센트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봄전담사, 조리종사원 등 2유형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과 격차가 크지 않아, 매년 교섭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협상의 하한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과거 교섭에서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해서 제기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퍼센트는 앞으로 진행될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서도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주40시간·월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률 | - | 3.7퍼센트 |
공무원 임금인상률 3.4~3.9퍼센트, 교육공무직과 무슨 관계
두 번째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입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1.9퍼센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0퍼센트,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격차 해소분 3.2퍼센트를 합산해 7.1퍼센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요구안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2027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3.4퍼센트에서 3.9퍼센트 범위로 결정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을 60퍼센트로 확대하고, 직급보조비를 6급 3만 5천 원, 7급 2만 5천 원, 8·9급 2만 원 인상하는 내용도 함께 합의됐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회계로 급여를 받는 별도 신분입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교육공무직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상률을 참고 지표로 활용해온 만큼, 3.4~3.9퍼센트라는 숫자는 2027년 교육공무직 교섭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참고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교육공무직 월급,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
교육공무직 임금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매년 별도로 협상합니다. 2026년 교섭도 2025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파업과 집중교섭을 거쳐 2026년 2월 8일에야 타결됐습니다. 이 흐름을 참고하면 2027년 교섭 역시 2026년 하반기에 시작해 2027년 초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과거 패턴에 근거한 예상일 뿐 실제 일정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정리한 두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 3.7퍼센트와 공무원 임금인상률 3.4~3.9퍼센트뿐입니다. 이 범위를 2026년 기본급에 단순 대입해 계산해보면, 2유형 기본급 2,144,500원 기준으로 3.4퍼센트를 적용하면 72,913원, 3.9퍼센트를 적용하면 83,636원이 오르는 수준입니다. 즉 2유형 기본급은 약 221만 7천 원에서 222만 8천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을 단순 계산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2유형 기본급 | 2,144,500원 |
| 3.4퍼센트 적용 시 인상액 | 72,913원 |
| 3.9퍼센트 적용 시 인상액 | 83,636원 |
| 단순 예상 범위(2027년) | 약 2,217,000원 ~ 2,228,000원 |
이 수치는 실제 교섭 결과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현재 확정된 참고 지표를 그대로 대입한 단순 계산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해왔고, 2026년 교섭에서도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2027년 인상 폭은 이 계산 범위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은 언제 시작하나요?
아직 공식 교섭 시작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교섭은 2025년 11월경 시작해 2026년 2월 8일 타결됐던 만큼, 2027년 교섭도 2026년 하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2유형 기본급은 2,144,500원이고 2027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2유형 기본급보다 높아, 격차 해소가 교육공무직 노동계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Q. 명절휴가비도 매년 오르나요?
2026년부터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휴가비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정리하면
2027년 교육공무직 월급 인상률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 3.7퍼센트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점, 2027년 일반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4~3.9퍼센트로 결정됐다는 점, 2026년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78,500원 인상되며 2유형 기준 2,144,500원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2027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정 금액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육플러스, 뉴시스, 참여와혁신, 매일노동뉴스 공개 보도자료 및 기사 기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급여는 소속 교육청과 개인별 근속연수,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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